'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징계…법원 "처분 정당했다"
  • 5일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 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2022년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방침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 일로 류 전 총경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청 징계위는 같은 해 12월 13일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한 채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류 전 총경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46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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