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리딩방' 통해 22억원 가로챈 일당 재판행

  • 2개월 전
"고수익 보장"…'리딩방' 통해 22억원 가로챈 일당 재판행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SNS를 통한 투자 상담·추천 서비스인 '리딩방'을 운영해 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18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영업이사 B씨 등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 투자자 46명으로부터 약 22억 원을 리딩방 가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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