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10만원 상당 식사제공

  • 3개월 전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10만원 상당 식사제공

수원지검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동정범인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공시시효 완성 전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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