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도제한 63cm 위반' 김포 아파트 수사

  • 4개월 전
경찰, '고도제한 63cm 위반' 김포 아파트 수사

김포공항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고도제한을 어긴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를 수사 중입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에서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감리·준공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약 4km 떨어진 해당 아파트는 입주를 앞두고 8개 동 중 7개 동이 고도제한보다 63~69cm 높게 건설된 사실이 확인돼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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