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강등 ‘이재명 경기도’에 대법 “부당”

  • 4개월 전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중이던 시절, 당시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승진한 공무원을 강등시켜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놨는데, 공무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청렴성 기준으로 삼을 순 없다면서 경기도의 당시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집 가진 사람들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공급 확대를 막고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 

급기야 장·차관은 물론 중앙정부 1급 공무원은 살 집 1채 빼곤 다 팔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있던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4급 공무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아예 승진에서 배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지난 2020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4급 이상,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실제로 4급 승진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를 신고한 35명이 이듬해 승진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시켰다 강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4급 승진 대상자였던 A씨는 자녀 명의 주택 1채 있고 나머지 주택 1채는 매각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 2개가 더 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 6개월 만에 다시 5급으로 강등된 겁니다.

A씨는 소송에 나섰고 1, 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인사 불이익을 준 건 위법이란 겁니다.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로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주택 보유와 직무수행능력은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세차익 목적으로 투기하고 부정한 돈으로 샀다면 문제"라며 공무원 부동산 투자의 도덕성 가이드는 제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김지향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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