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헬기 전원’ 후폭풍…김영란법 위반 논란까지?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로 목에 공격을 당했고 이것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에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동안 우리가 알려졌던 논란과는 다른 논란이 조금 더 불거졌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영상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동안과는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론으로 들어가죠. 부산대병원으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갔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될 때 천준호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에 당직 교수와 통화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준호 비서실장과 평소에 조금 친분이 있던 서울대병원에 이제 교수라고 하는데.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서 직접 서울대병원 당직 교수에게 전원을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서울대병원에서 이송이 됐고 수술을 받은 것인데.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시죠.

응급의학과의 한 교수는 천준호 비서실장이 사적 친분을 활용해서 무언가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것을 부탁을 했다면 그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김영란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합니다.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분은 실명으로 인터뷰를 했네요. 유인술 전 대한 응급의학회 회장은 이 결정에 관여된 누군가는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결정에 관여된 누군가는 서울대병원에서 결정이 되는 과정에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오케이. 이재명 대표 우리가 받읍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텐데 그 결정에 관여된 누군가는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커요. 왜? 서울대병원은 국 공립병원으로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재헌 대변인께서는 동의가 좀 되십니까?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사실은 정치인이 입장에서 정무적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 가족이 그렇게 테러 상황을 발생되었는데 가족의 안위, 편함을 위해서 서울로 이송하는데 그중에 누가 주변에 정치인이 부산에서 받으면 부산에 표 된다고 했다면 저는 이런 민주당 제가 먼저 탈당하고 싶을 정도고요. 만약 이런 논리라면 저는 이것이 일반인이 가다가 돌아가시거나 사고 당했을 때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가용자원을 모두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응급처치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상황실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의 어떤 직군. 그리고 용산 대통령 대테러 상황실 운영한 지침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일반인이 저렇게 만약에 대테러 대낮에 저렇게 테러가 되면 대테러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병력 다 이용하고 다만 이후에 우리가 불미했던 것. 그리고 하지 못했던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지. 이미 의사 의료계 김영란 법 위반 소지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용산도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특혜 시비 없었던가. 그리고 검찰이 그러면 수사 잘하는 것도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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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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