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통과 10분 만에…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 3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 진행 : 노은지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근 정치평론가

[노은지 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10분 만에 대통령 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즉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 거부권 행사할 때는 15일간의 숙려 기간을 웬만하면 다 채우고 고심한 뒤에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즉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반발을 하는 건데. 대통령실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부권 방침이 명확한 상황인데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 변호사님, 즉각 거부권 행사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제 방송마다 대통령한테 1초도 고민하지 말고 거부권 해라.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이것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특검이 아니에요. 이것 한다고 김건희 여사 털어봤자 나올 것이 무엇이 있어요. 결국 총선용.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한테 이기기 위해서 꼼수로, 총선용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 턴다고 김건희 여사 나올 것이 무엇이 있으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탈탈 털었는데.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회가 법대로 했잖아요, 의석 수만 믿고. 그러면 모든 것을 헌법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우리 고유한 거부권에 따라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이것이 국회로 다시 오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며칠 내에 재의결해라는 말이 없죠? (없죠.) 우리 헌법이 조문이 몇 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많죠. 이럴 때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수도가 서울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있습니까? 없죠. 판례가 관습법이다.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법이 없으면 관행을 따르고 관행이 없으면 조리,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관행이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했을 때 즉시 동일이나 직후에 항상 바로 투표했죠. 이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꼼수로 끌다가 몇 달 끌다가 혹시 이것이 국민의힘의 공천 학살되면 현역 의원들이 배신해가지고 다시 찬성해 주지 않을까. 무기명 투표니까. 이런 꼼수는 반 헌법적이다. 왜? 관행에 반하기 때문에. 항상 법이라는 것은 법조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습, 관행도 이것이 법이다. 이것을 제가 민주당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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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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