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15년

  • 5개월 전
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15년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징역 15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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