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요금 시비 끝에 손님 살해한 종업원 징역 15년
PC방서 요금 시비 끝에 손님 살해한 종업원 징역 15년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흔적이 명확하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흔적이 명확하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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