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매출’ 여에스더, ‘과장 광고’ 의혹 고발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사실 최근에는 CEO로도 언론에 잘 알려져 있는데. 허위 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무엇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것이죠?

[허주연 변호사]
식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전직 식약처 과장이 여에스더 씨를 고발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에스더 씨가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 온라인 쇼핑몰 400여 개 품목에 절반가량이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든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든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는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거짓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에스더 씨는 한국 건강 기능 식품 협회에서 다 사전 심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기능 식품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은 품목이에요.

이것이 사전 심의가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식약처에서 한국 건기식 협회 등에 위탁해서 자율심의를 하는 형태로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요즘에 광고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심의 받은 내용을 올리면서 SNS나 유튜브 이런 곳에서는 다른 내용을 올린다든가. 단어 자체를 바꾸거나 순서를 바꿔서 단순히 효능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식약처와 수사 기관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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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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