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가 용서하나?

  • 7개월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선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형량이 올라갔습니다.

중형이 예상되자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며 선처를 요청합니다.

진짜 반성했을까요?

그는 재소자 동료들에게 "6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 12년이냐"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협박을 했다죠.

피해자가 용기를 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징역 12년, 아니 항소심에서 형이 더 깎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백하면 감형, 공탁하면 감형, 심신미약 감형, 사회봉사 감형.

변호사 잘 쓰면 마약사범도 구속 안 되고 잘만 빠져나오죠.

법이 이리 물러터져야 되겠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가해자는 20년 형을 살아도 50세면 출소합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집주소까지 줄줄 외우고 있다니 여성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 말은 법전엔 없고, 맹자, 논어 이런 고전에만 있는 모양입니다.


천상철 기자 sang1013@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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