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 원 횡령”…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 8개월 전


[앵커]
윤미향 의원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비용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횡령 혐의,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로 판결나면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반발하며 대법원까지 가보겠다고 합니다.

먼저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 할머니(2020년 5월)]
"저는 30년 동안 재주 넘었습니다. 그 돈은 몇 사람이 받아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바랍니까?"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모두 일곱 가지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 일부만 인정해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3년 만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수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등을 유죄로 봤습니다.

윤 의원의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17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윤 의원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미향 / 무소속 의원]
"상고를 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나가려고 하고,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윤 의원의 임기는 8개월 남짓 남아있어 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형을 확정지을지가 관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강 민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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