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2쪽’ 이재명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은?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가요, 한 142페이지 정도 분량이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사건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와’,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것이겠죠. ‘부패 기업인의’, 김성태 전 회장을 말하는 것이겠죠. ‘선출된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142페이지다? 그러면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사실 이게 2가지 혐의에 대해서. 배임, 그리고 제3자 뇌물 두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서가 140페이지가 넘는다는 것은 상세히 검찰도 공을 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보통의 영장 청구서는 한 5페이지를 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일반 사건에서는. (보통 5페이지 미만인데.) 네. 한 건이고 단 건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거기에 적시된 사실관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수사의 마침표가 찍힌 상황은 아니지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마지막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현출되어 있는, 여기에 녹아져 있는 어떤 발언들, 통화 내역들, 문자 내역들. 이 부분이 아마 영장 실질 단계에 실제로 가게 된다면 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어떤 구체적인 증거로 기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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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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