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회기 영장 청구”에…한동훈 “식당 예약하나”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케이, 좋다. 나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칠 테면 치시오. 다만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시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또 식당 이야기를 하면서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가 붙어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김기현 대표, 또 김병민 최고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면 비회기 중에 치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는 영장을 치는 시점에 대해서 ‘비회기 중에 쳐라.’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 피의자가 무슨 구속영장을 언제 쳐라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양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양지열 변호사]
일단 비회기 때 청구하라는 이야기를 날짜를 정해놓고 특권을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도 받아들이시는데. 그런데 영장을 비회기에 청구하라는 이야기는 비회기 때 청구를 하게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체포동의안 처리가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비회기 중이면 이것이 임시회를 진행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원래 입장은 회기를 쪼개서라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불체포특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 자체는 이재명 대표는 정상적인 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 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지금 한동훈 장관은 변명이고 오히려 ‘구속될 때를 언제 정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정반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라고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회기 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회에 나와서 체포동의안 이야기를 가지고 또 장관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을 표결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가결 부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자체를 일체 없애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특권을 주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수사라기보다는 야당에 대한 어떤 탄압 쪽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당론으로 이런 것들을 아까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론을 다 잠재우는 것은 당론이니까 괜찮은 것이고 당론으로 ‘거부합시다.’ 이것은 또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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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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