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8개월 전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다만, 밀입국자와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법,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불법출국 #특별자진출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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