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녹음파일…법정서 공개검증

  • 10개월 전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녹음파일…법정서 공개검증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습니다.

녹음파일은 2시간 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지난해 9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씨의 아들이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직후 교사와 빚어진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교사의 발언이 주씨 아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고 이후 주씨가 A씨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짜깁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급반전됐습니다.

A씨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녹음파일 공개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담당 재판부는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하려면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교실에서 녹음된 2시간30분가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하게 됩니다.

앞서 주씨는 A교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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