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면책 등 금융 불공정약관 연 100여 건 적발

  • 작년
부당면책 등 금융 불공정약관 연 100여 건 적발

금융사들의 불공정 약관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금융사 불공정 약관 조항은 2019년 66개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148개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적발 내역을 업권별로 보면 은행 76개, 여신전문금융회사 29개, 금융투자사 38개, 상호저축은행 5개 등이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금융사 책임의 일방적 면책이나 투자신탁 기간 자동 연장, 일방적인 자동 납부 카드 변경 조항 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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