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치과도 파업 동참…간호협회도 단체행동 검토

  • 작년


[앵커]
간호법 국회 통과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주 의사협회가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있는 치과 병원, 의원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해 휴진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치과병원 출입문에 안내문이 붙습니다.

부분 파업 참여로 내일 하루 종일 휴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민정 / 치과의사]
"(치과 진료는) 환자분들이 일정을 좀 빼고 오셔야 하는 것이라 (일정 조정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부탁)했을 때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에 이어 내일 2차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전국 치과 병의원들도 내일 하루 휴진하며 부분파업에 동참합니다.

치과의사협회 측은 치과병원 80%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반대로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들도 파업 등 단체 행동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김영경 / 대한간호협회 회장]
"거부권이 내려진다면 저희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고, 파업 운운하기보다는 어떻게 단체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어떤 판단을 내려도 의료 파행이 예상되면서 대통령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한인 19일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의협 등이 예고한 17일 총파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김명철 김래범
영상편집: 김태균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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