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보다]주검으로 돌아온 ‘마약 자수’ 남편

  • 작년


[앵커]
지난달 마약 투약을 자수한 3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이상연 차장, 남성이 투약사실을 자진 신고한건가요?

먼저, CCTV 영상 보실까요?

30대 남성이 순찰차를 멈춰 세우고 무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올라 타는데요, 필로폰 투약자라며 자수를 한 겁니다. 

경찰이 간이시약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2. 그런데 유치장에는 어쩌다가 입감 된거죠?

경찰은 남성이 돌연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남성의 팔과 다리를 묶고, 머리에는 보호용 헬멧을 씌운 채 유치장에 입감했는데요.

약 한 시간 30분 뒤 남성이 입에 거품을 문 채 발견됐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겁니다.

3. 사인은 밝혀졌나요?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유치장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한 유족은 숨진 남성이 과도하게 결박된 상태에서 1시간 30분 동안 유치장 안에 홀로 있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의 동생]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포박을 해요. 처음에는 손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만 좀 움직여요. (시신의) 팔목이랑 발목에 멍 정도가 너무 심하게 들어 있고."

유족들은 마약 투약 사실은 지탄 받아 마땅 하지만, 사인은 명확히 밝히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숨진 남성의 아내]
"살려달라고 간 사람한테 본인 잘못을 인정하러 간 사람한테 왜 그랬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제 세상을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4. 경찰 입장은 무엇인가요?

경찰은 절차를 지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해 위험 때문에 결박했고, 30분 간격으로 화면을 통해 남성을 관찰했다며, 경찰이 유치장에 들어가 볼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성이 입에 거품을 문 채 발견됐을 때 사건 관련자를 유치장에서 임의로 뺄 수 없어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하는 사이 상태가 나빠져 119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5. 경찰이 처음부터 남성을 유치장이 아닌 병원에 옮길 수는 없었을까요?

경찰은 유치장 입감 전 병원 세 곳으로부터 거절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독자 치료 전문인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병원에서는 자해위험으로 결박을 하더라도 30분 간격으로 풀어 관절 순환을 해주고, 혈압 등 생체반응을 계속 확인해 응급 상황에 빠른 조치가 가능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마약사범이 느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중독자를 위한 의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