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민형배, 불이익 없이 ‘신속 복당’

  • 작년


[앵커]
'검수완박' 법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형배 의원이, 일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문제라고 지적했던 탈당이었죠.

국민의힘은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형배 의원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당이 복당을 요청하는 방식이라 민 의원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최소 요건인 탈당 후 1년 조건이 채워지자마자 곧바로 복당시킨 겁니다.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무소속 의원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을 맡아 검수완박법 통과에 일조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5월)]
"사후에 복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장 탈당하는, 탈당하는 척하는 이런 행위는 애초에 무효다."

[민형배 / 당시 무소속 의원(지난해 5월)]
"복당 약속을 누가했어요? 어디다 복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 탈당이 국회의원의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 의원도 SNS에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양심마저도 내팽개쳤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 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은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