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무죄 확정

  • 작년
'주가조작 의혹'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은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라 회장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정부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라 회장 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가 투자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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