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구속에 피해자들 "공범도 해야"...경찰 "변제능력 없어" / YTN
  • 작년
주택 2,700채를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 모 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이준엽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발부가 안 됐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기자]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남 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만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심문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이번에는 혐의가 더 뚜렷하게 소명되는 기간을 특정해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을 당시 남 씨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남모씨 / 일명 '건축왕' (지난 17일) : (세입자들 보증금 돌려주셨나요?) ….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

지난번 영장 신청 때는 남 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직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재계약 때는 돈을 올려서 받으라"고 보낸 이후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기간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로 잡고, 피해자와 피해액을 각각 327명, 266억 원으로 집계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신청 때는 지난해 상반기 남 씨의 건물들이 연달아 경매에 부쳐진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줄면서 피해자는 163명, 피해액은 126억 원으로 특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피해자들은 남 씨 구속은 환영하면서도, 다른 공범들도 구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랫동안 범행을 함께해온 만큼 조직적인 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 :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발판으로 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에 남 씨뿐만 아니라 공모자가 모두 구속되어 엄중한 처벌만이 이 재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남 씨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명해 첫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도 남 씨에게는 실제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씨 측이 진행했던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등 각종...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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