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자팔찌 방전에…2주 넘게 행방 오리무중

  • 작년


[앵커]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9일만에 붙잡힌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의 도주 사건과 똑같은 판박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전자 팔찌를 찬 피고인이 재판 직전 달아났는데, 검찰이 2주 넘게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붙잡아도 도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백승연 기자가 단독 취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주택가.

순찰차 세 대가 들이닥치더니 경찰들이 1층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재판 당일 갑자기 사라진 피고인을 찾기 위해 온 겁니다.

도주한 피고인은 3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났는데, 2심 선고일인 지난달 27일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보호관찰 구역을 벗어나자마자 '이탈 경보'가 울렸지만 바로 배터리가 방전돼 전자팔찌 전원이 꺼졌습니다.

검찰은 사라진 남성을 뒤쫓고 있지만 2주 넘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49일 만에 붙잡혔는데 석 달도 안 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남성을 붙잡아도 도주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형 확정 전이라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다 법원이 보석을 허락할 만큼 위험인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붙잡힌다면 괘씸죄로 재판에서 형량 결정 때 감형이 덜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때문에 보석으로 나온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한규 / 변호사]
"현행법에서 부과할 수 있는 건 보석 취소 외에는 없어요. (전자팔찌를) 충전하지 않거나 거주지 변동을 임의로 한 경우 보석 취소 외에 보석조건 위반죄를 새롭게 신설할 수 있겠죠."

결국, 사라진 피고인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 갈 뿐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차태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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