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대노총 '건설현장 불법행위' 압수수색

  • 작년
경찰, 양대노총 '건설현장 불법행위' 압수수색

[앵커]

경찰이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오전 7시부터 9시간에 걸쳐 이곳을 포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 등 8개 노조, 사무실 1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또 채용하지 않는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영장에는 공동 공갈과 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휴대폰 22점을 포함해 전자정보 약 1만7천점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를 살펴볼 수 있는 회계자료, 회의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조 측은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전 1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현장에서 법대로 적용해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며 불법행위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또 "피의자로 적시된 한 명은 조합원이 아니다"라며 "조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186건 929명을 수사해 23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890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특별단속은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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