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기소 판단 근거는…"실족 가능성" 무게

  • 작년
'서해피격' 기소 판단 근거는…"실족 가능성" 무게

[앵커]

서해 피격 수사가 시작된 지 반년 만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기소 배경에는 숨진 이대준 씨가 월북이 아니라 실족해 표류하다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있는데요.

그 근거를 장효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현장 조사와 국제 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약 2년 만에 월북 판단이 뒤집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무궁화 10호에서 이탈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끼는 배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해류의 유속이 성인 남성의 수영 속도보다 빨랐고 방향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가 배에서 최소 27km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됐는데, 이 거리를 수영해서 가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도 봤습니다.

안정된 공무원 신분이었고 필요하면 경력을 살려 재취업할 수도 있었다며, 채무 때문에 월북했을 것이라는 당시 해경 수사팀의 발표도 반박했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실무진이 월북 가능성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 분석 기관도 인위적 노력 없이도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씨가 실족했는지, 혹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를 가리기보다는, 당시 관계기관의 조치가 법과 시스템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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