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조 감액 예산안 합의…법인세·경찰국 반씩 양보

  • 작년


[앵커]
그래도 해 넘기는 건 막았습니다.

조금 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유빈 기자,

[질문1] 법인세나 경찰국 예산 같은 쟁점사안들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기자]
네, 여야 합의문이 나온건 오후 5시쯤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만나 2시간 40분 가량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정부안을 4조 6천억원 감액한
634조 4천억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여야가 끝까지 맞섰던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에서 한발 씩 물러서는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법인세에서는 전 구간에서 1%p씩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를 촉구하며 1%p 인하라는 의장 중재안도 반대했는데요.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인하 구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양보한 겁니다.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는 양측 요구가 모두 담겼습니다.

운영경비 50% 감액을 조건으로 예비비가 아닌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해 국민의힘 의지를 담았고요,

대신 정부조직법 개정 시 행정안전부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 요구도 반영했습니다.

[질문2] 쟁점 예산 아니더라도 중요한 예산들 많잖아요. 합의 내용 소개해주시죠.

네, 관심이 집중됐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와 12억 원 미만의 3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해주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부터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3,500억 원 편성하기로 했고요.

공공형 노인일자리 등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한 서민예산도 957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강조한 용산공원조성사업도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내일 저녁 6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조성빈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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