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 첫 재판 "혐의 인정"

  • 작년
[뉴스현장]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 첫 재판 "혐의 인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구속 됐었죠.

오늘 오전 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김근식은 해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지난 10월에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제 성범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재수감 됐었죠.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우선,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는 건지부터 정리해보죠.

오늘 첫 공판에서 김근식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하지만 일부는 부인했다고 알려집니다. 정확한 김근식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오늘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고요.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했는데요. 이게 화학적 거세인데, 이게 재판부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신 감정 결과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출소 직전엔 김근식이 강제집행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려지면서 화학적 거세 방법이 없는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16년 전 사건으로 김근식에게 화학적거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 어떻습니까?

일단 김근식은 범행을 자백한 상황입니다. 16년 전의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와 김근식이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걸 고려했을 때, 김근식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는데요. 우선, 군인이 복무기간 사망했을 때, 군인사법에 사망 종류가 나뉘는데요. 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육군은 변 하사의 순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거든요. 당초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놓고 군 복무 중이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요. '일반 사망'으로 분류한건 군인 신분이 인정이 된 건가요?

군 사망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 원인을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봤는데요. 육군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채팅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육군 장교가 있습니다. 범행 기간도 길고요. 피해자 수도 아주 많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들어보면, 범죄 수법이 n번방 사건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피해자 중에는 실제로 성폭행도 당하기도 했다고요?

일단 이 현역 육군 장교는 구속된 상탭니다. 이 사건이 군인 범죄 수사대 창설 이후에 첫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군인 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수사가 시작되자, 이 육군 장교는 개인용 사진 저장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도 했거든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육군 장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공범으로 다른 재벌 기업 자제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고요?

그런데요.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의 마약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남양유업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