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혐의가 소명된 걸로 판단”

  • 2년 전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용 부원장 체포와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법원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공격했고, 국감에 나온 서울중앙 지방법원장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주당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법률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법원이 영장 발부한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성지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소명이 되었다고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영장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곳입니다.

성 법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에 대해서는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별개"라며 "석방은 법적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김용에 대해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청구를 하고…"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고 민주주의의 파괴에 협조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법원이 가장 정치적 선택을 이번에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저지를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에 어디에 성역이 있습니까. 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범죄가 있는 곳에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또 범죄 수사가 불가능한 영역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어제 법사위 감사 파행 책임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태균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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