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거래 중개한 이커머스도 연대 배상하라"
  • 2년 전
【 앵커멘트 】
지난해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기억하시죠.
현금으로 포인트를 사면 가맹점에서 20% 할인된 값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용지물이 됐던 일인데요.
소비자원은 이 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연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김 모씨 는 지난해 4월 이커머스 업체 두 곳에서 머지포인트 12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업체가 갑자기 줄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지만, 김 씨는 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로부터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들도 보상을 거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판매만 중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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