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만 기소…빈손 수사 비판

  • 2년 전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만 기소…빈손 수사 비판

[앵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며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부위원장 조성은 씨에게 보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첨부 판결문 검색을 지시했다는 주된 의혹을 밝힐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직권남용 등 3개 혐의는 불기소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만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의 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손 검사와의 공모를 인정하면서도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손 검사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며 직권남용으로 함께 고발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선 직권남용 무혐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로 넘겼습니다.

주된 혐의는 불기소한데다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되지 않아 '빈손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행위를 엄단하여…"

고발장을 특정 정당에 전달하는 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손 검사 측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도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8개월 동안의 수사에도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향후 재판에선 공수처와 손 검사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웅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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