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무죄…"증언 신빙성 없어"

  • 2년 전
【 앵커멘트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각종 의혹들은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기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됐던 증언의 신빙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증인 최 모 씨가 입장을 바꾸면서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의 증언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담보돼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