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법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향후 재판 영향은

  • 2년 전
[이슈현장] 법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향후 재판 영향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이 담겨있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검찰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과 함께 다른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자료들을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뿐 아니라 자녀 입시비리로 항소심까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재판 출석 이후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량 감경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C에서 나온 핵심 증거들을 제외한 관련자 진술과 기타 증거들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건데요. 향후 정식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겠다 했는데 재판부의 결정을 다시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혼 소송 중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자녀를 전입 신고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한 뒤 아들을 다른 주소지로 이전했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판단의 핵심 근거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지만 도장 위조 피해자인 남편이 법익을 침해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아내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를 참작할만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대중교통 타실 때 임신부석에 앉은 일반인들을 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이와 관련한 사건인데요. 지난 8월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임신부 전용석에 임신부가 아닌 승객이 앉아 있으면 경찰이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 법제처가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요?

주민들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임신부 전용석을 관리해야 한다는 건 업무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인천시의회는 법제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보류 중인 해당 조례는 그럼 폐기가 되는 건가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시속 153km로 과속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도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안 동승자 2명과 지인 2명도 모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음주 운전자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지인들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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