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가로수 ‘독살 논란’…처벌은?

  • 2년 전



서울 서대문구에 들어설 예정인 드라이브스루 카페 앞입니다.

주변의 푸른 나무와는 다르게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진 가로수가 눈에 띕니다.

수사 중이라는 안내문도 붙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나무 밑동에 드릴로 뚫은 구멍이 발견됐고, 고농도 농약이 주입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카페가 들어설 건물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농약을 주입했는지는 검찰 수사 또는 법원 판결로 가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가로수에 농약을 부어 고사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개발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봅니다.



세금을 들여 심은 가로수를 함부로 뽑거나 자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심각하게 시야를 가리거나 출입에 지장을 주면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제거하는걸 승인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구청 관계자]
"지름이 25cm 이상이거나 이식함으로써 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나무의 경우 현장 확인해 이식 또는 제거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물론, 비용이 듭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를 예로 들어볼까요.



둘레가 30cm 정도라면 제거 비용으로 22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옮겨 심을 땐 이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채널A 광화문 사옥에서, 상암동 사옥으로 세 그루를 옮겨심을 때 비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조경업체 관계자]
"450만 원이요. 굴삭기 들어가야 하고 크레인 가야 됩니다.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약품 처리해야 되고 지주목 세워줘야 되고…."



주택 재개발처럼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가로수를 훼손했다면 똑같은 수량만큼 새로 심어야 합니다.

공공재인 가로수, 어떻게 관리하고 공존할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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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권솔 기자
영상취재 : 채희재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김재하 한정민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