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회계책임자 항소포기…의원직 상실 확정

  • 3년 전
지난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정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마감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돼 정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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