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재산세, 카드 무이자 할부 됩니다"

  • 3년 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도 늘었죠.

주택이나 건축물 등을 보유한 분들은 이번 달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실 텐데요.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된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나눠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은 1조 1천512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재산세가 부담되면 카드사의 지방세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됩니다.

세금을 나눠 내는 분납제도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때만 이용할 수 있지만, 카드사 무이자 할부의 경우 세금이 5만 원 이상이면 되는데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납부 대행 수수료도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운영 중이고요.

무이자 할부 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2개월에서 7개월까지인데요.

일정 기간 이자를 내면 6~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카드사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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