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징역 3년 법정구속

  • 3년 전
◀ 앵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청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우발적이었다, 치매 증상이 있다는 해명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 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1년 3개월 만에 이뤄질 선고를 앞두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오거돈/前 부산시장]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받고있던 혐의는 모두 4가지.

강제추행과 미수, 강제추행 치상에 무고까지 법원은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수장이 집무실과 관용차에서 벌인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광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재판에서 관건은 강제추행 치상죄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 정신적 고통을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이기웅/변호사]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이걸 입증하는 게 보통 눈에 보이는 상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치상의 개념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넣어서 결론을 도출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권력형 죄를 엄중히 묻지 못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재희/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위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가중처벌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4번의 도전 끝에 부산시장이 되었던 오거돈 전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였고, 재판부가 준 마지막 발언 기회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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