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승인은 위법적”…김오수, 박범계 향해 ‘공개 반기’

  • 3년 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장관을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건데요.

장관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상당히 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어제 대검 부장검사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6대 중대 범죄에 대해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상위 법률이 규정한 검사의 권한을 제약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수사를 시작할 때 법무장관 승인을 받게 하는 안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부산지검 특수수사 부서의 부활도 제안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접 수사 제한에 김 총장이 반발하고 나서자, 박 장관은 견해 차이라면서도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상당히 세더군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오수 총장도 논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장관에게 부장회의 결과를 따로 말씀드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뭐, 수시로 통화, 소통해야죠."

총장과 장관이 팽팽히 맞서면서 직제개편에 이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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