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두 차례 차량 압류…“몰랐다” 거짓 답변 논란

  • 3년 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해 두 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압류된 적이 없다고 말해 거짓 답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압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틀 뒤 인사청문회에서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입니다.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력이 있는지 물었는데, 김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김 후보자는 그동안 두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열흘 동안 압류당했습니다.

차량이 압류당할 수 있는 지방세에는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또 2001년 2월에는 부산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례나 압류당하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김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고문료를 매달 2900만 원씩이나 받았으면서 세금은 체납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 답변을 한 것은 자격을 의심하게 합니다."

김 후보자 측은 "차량이 압류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착오로 잘못 답변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압류 전 등기우편으로 관련 내용이 고지되는 만큼 김 후보자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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