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개인 소유 차량을 렌터카로…신개념 서비스?

  • 3년 전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볼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차'가 곧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인데, 진짜일까요?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NOW 에선 내 차를 이웃에게 빌려주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앱이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차를 빌려탄다는 개념은 기존에 쏘카나, 그린카 같은 공유자동차, 카셰어링 서비스로만 이해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개인이 갖고 있는 차를 렌터카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렇죠, 기존의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원하는 시간만큼 차를 빌려타기만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지금 이 서비스는,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수도 있고, 또 빌려준 만큼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에어비엔비라고 아시죠.

해외여행갈때 일반 숙소가 아니라 가정집을 빌려서 묵고 오기도 하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차를 빌려준다..차가 필요없으면 팔면되지 그걸 왜 이렇게 빌려주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걸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낮에도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차량들 많잖아요?

사실 차라는 게 갑자기 필요할 때 막상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러다보니 심리적으로는 없으면 불안해서 항상 갖고있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는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차라는게 감가 상각이 커요.

그러다보니 팔면 손해고 특히 다시 사려면 또 억울한거 같고 그러다보니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거 같아요.

실제로 개인이 소유한 차량은 일생의 96%를 주차된 상태로 지낸다고 해요.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놀리는 차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아무나 아무데서나 차를 빌려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업 개념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거 같은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신개념 서비스이기 때문에 생소하실텐데, 일단 오는 7월 경기 하남시에서 한 스타트업 업체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플의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내 차를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차를 빌리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요.

마치 내 차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빌리는 가격도 시장경제에 맡기는 시스템입니다.

어플을 통해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또 가입자가 늘면 늘 수록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차종이 늘어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기존에 차량 공유 서비스들을 저도 국내외에서 이용해 봤는데, 이게 특정 장소까지 가서 빌리고 반납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될 거 같아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그런 틈새시장을 노린 겁니다.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는 내 집 앞이 아닌 공영주차장이나 특정 지역까지 이동해야만 이용이 가능해요.

무슨무슨 카 존 이런식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또 타고 나가서 그런 지정 구역에 차를 주차해놔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거에요.

이용해 보신 분들이나 도심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탈 때도 내릴 때도 지정 구역이 자신의 거주지나 목적지와 멀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겠죠.

◀ 앵커 ▶

일단 서비스 형태는 편리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되면 보험 문제라든지, 요즘엔 또 방역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염려도 되는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

사고나 파손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보상을 받을때는 차주와 이용자가 어떻게 나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