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복도 CCTV 영상만 내놨다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성윤 지검장 황제조사 논란, 다음 장을 볼까요? 어제 상황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당시 추가영상을 요청했고요. 임의제출 협조 구하지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공수처는 공문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CCTV 내놓겠다. 협조하겠다 했는데요. 핵심은 면담 당시 그 방에 CCTV가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 드나들었던 복도 CCTV만 내놓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요청에 따라서 공수처로 이첩이 됐죠.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아서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했던 황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수원지검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수원지검에 통보할 때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없는 내용이 뭐냐하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의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요. 조사에 대한 조서가 있어야 하는데 조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면담일시와 장소 등등 이것 밖에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수원지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두 사람에서 만나서 밀담을 나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의미규정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한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당시에 공수처 수사관이나 검사가 입회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날인을 찍고 한 이런 장면이 있는 CCTV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즘은 검찰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조사실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녹음도 되고요. 모든 장면들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거를 예로 들어서 검찰에서 기소할 때 법원에다가 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원래 CCTV가 보존 기간이 오늘까지였어요. 오늘 지나면 CCTV가 다 자동 삭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안 주면 바로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가져오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공수처에서 준 게 뭐냐 하면 복도에서 조사실로 들어가는 이 장면만 공개를 한 겁니다. 보셨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요구했는데요. 검찰은 뭐냐하면요. 조사할 당시에 과연 검사와 수사관이 배석했느냐.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공수처는 아직까지 거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말 조서 내용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밀담을 한 것인지. 이 성격 규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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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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