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 개입' 정황

  • 3년 전
법정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 개입' 정황

[앵커]

어제(9일) 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재판에서 관련 정황을 설명한 청와대 현직 행정관의 증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에 청와대 현직 행정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행정관은 2018년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으로 청와대 내정자 명단을 환경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현재도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A 행정관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박 모 씨의 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한 사람이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가 서류에서 탈락하자 "인사수석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A 행정관은 조 수석이 박 씨의 서류 탈락을 보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문턱도 넘지 못하자, 청와대와 환경부는 면접 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해 서류 합격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별도의 공모 절차가 필요 없는 유관기관인 그린에너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표이사 선임 지시가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 수석을 비롯한 윗선 수사는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수사 당시 청와대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진 신 전 비서관은 재판에선 "자신은 중간관리자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