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5년 구형

  • 3년 전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5년 구형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고권력층의 채용비리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하고,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청와대와 환경부 몫의 내정자를 사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추천인사의 서류심사 탈락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2명을 좌천시키고,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한 표적감사를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직 요구가 "정부 교체로 정책 변경에 의한 조치였으며, 관행을 따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원 임기를 보장한 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낙하산 근절을 공언한 현 정부 인사가 할 주장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 임원을 전리품 내지 사유물로 전락시킨, 채용비리의 결정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측근이라는 점을 우선해서 추천한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고, 신 전 비서관은 "독자적 결정권이 없는 중간관리자인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정의인지 살펴봐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이번 사건은 이후 수사 검사들이 한직으로 발령나 좌천성 인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2월 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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