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묻지마 벽돌 폭행…살인미수 인정

  • 3년 전
여자화장실서 묻지마 벽돌 폭행…살인미수 인정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여자 화장실에서 벽돌로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19살 B양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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