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묻지마 폭행 늘지만…구속영장 기각 잇따라

  • 4년 전
여성대상 묻지마 폭행 늘지만…구속영장 기각 잇따라

[앵커]

길가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일명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묻지마 폭행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돼야겠지만 자칫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즉각 구속하라. 즉각 구속하라. 즉각 구속하라."

경남지역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창원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 경남 거창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해, 30대 남성 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을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가해자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신변 안전조치의 첫 단계인 가해자의 구속이 즉각 진행되지 않는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여성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사건은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경남 거창군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길을 가다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눈 주위 뼈가 부러졌지만,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겁니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도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반복되는 여성 대상 묻지마 범죄와, 잇단 영장 기각 소식에 여성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는 상황.

사법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를 무조건 구속수사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법조계는 설명합니다.

"사법부가 사회 통념상 기준에 비춰 볼 때 범죄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경미한 사건은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대책 보완 강화해야….

하지만 자칫 사법당국이 묻지마 폭행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읽힐 경우 여성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