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취식 가능 …'5인 금지'·'9시 제한' 2주 연장
- 3년 전
【 앵커멘트 】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일부 영업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카페에서도 1시간 이내 취식이 가능하고, 노래방과 헬스장 등 일부 시설도 조건부로 문을 엽니다.
한계에 달한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자는 겁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형펑성 문제를 고려해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m 거리두기를 하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방문판매업도 18일부터 면적 당 인원을 제한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밤 9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일부 영업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카페에서도 1시간 이내 취식이 가능하고, 노래방과 헬스장 등 일부 시설도 조건부로 문을 엽니다.
한계에 달한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자는 겁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형펑성 문제를 고려해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m 거리두기를 하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방문판매업도 18일부터 면적 당 인원을 제한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밤 9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