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취식 가능 …'5인 금지'·'9시 제한' 2주 연장

  • 3년 전
【 앵커멘트 】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일부 영업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카페에서도 1시간 이내 취식이 가능하고, 노래방과 헬스장 등 일부 시설도 조건부로 문을 엽니다.
한계에 달한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자는 겁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형펑성 문제를 고려해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m 거리두기를 하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방문판매업도 18일부터 면적 당 인원을 제한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밤 9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