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화장실 물소리도 층간 소음일까?

  • 3년 전
공동주택에서 살면 이웃집에서 변기 물을 내리거나 수도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나는 물소리도 층간 소음에 해당할까요?

법에서 정한 층간 소음의 범위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규칙' 제2조에서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 전달 소음을 층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되는데요.

수도를 사용하는 소리는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해도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라든지 보일러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도 층간 소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주택이 층간 소음 분쟁 조정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률은 아파트나 연립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사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갈등이 생겨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분쟁 조정 기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연립 주택 등 공동 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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