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졸음운전…40대 앗아간 '음주 치사'

  • 3년 전
◀ 앵커 ▶

음주운전이 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벤츠에 들이받힌 경차 안엔 어린 자녀를 둔 엄마가 타고 있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차체.

구조 대원들이 운전자를 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가해 차량은 앞바퀴가 드러날 정도로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44살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이던 앞차를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 광고 ##가해 차량은 벤츠였고, 영문도 모른 채 뒤에서 들이받힌 차는 경차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튕겨져나간 앞차는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불꽃이 튀면서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에 다리가 낀 피해 운전자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어린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벤츠를 몰던 가해 운전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한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3km 정도를 질주하며 졸음 운전까지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졸음운전 한 걸로… '(사고 당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술 마신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사건 현장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밟은 흔적, 즉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