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 모은 180석…‘국정원법’ 등 논란 법안 모두 통과

  • 3년 전


정기국회 쟁점법안들이 결국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들까지 끌어모아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대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오늘 밤 세 번째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표결 직후 범여권은 곧바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공개한지 4시간 만에 정부가 법안 추진을 밝혀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어제)]
"이 법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입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는데, 야당은 안보공백과 경찰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대폭 제한해 정부여당이 원하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수처법, 국정원법뿐 아니라 경제3법, 노동관계법안 등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임대차 3법처럼 수많은 부작용이 불보듯 뻔합니다."

필리버스터 후 통과된 3개 법안을 포함해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 야당의 반대에도 범여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63개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승근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