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하겠다"…미성년자 협박한 20대 실형

  • 3년 전
"사진 유포하겠다"…미성년자 협박한 20대 실형

법원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한 장에 만 원을 주겠다"며 사진 900장을 받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