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서 전동킥보드 허용

  • 3년 전
내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서 전동킥보드 허용

내일(10)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허용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은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인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무단주차, 방치 등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강공원 전 구간을 개인형 이동 수단 반납 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속도제한 표지판과 '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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